일반기사 '성관계 불법 촬영 1심 유죄' 황의조 충격 주장…"2026 월드컵 출전하고 싶다, 후배들에게 노하우 전달해줘야…
기사입력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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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KBS는 황의조의 항소 이유서를 입수했다면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총 93쪽의 항소 이유서 중 황의조는 국위 선양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었다"고 했다.
KBS가 공개한 항소 이유서에서 황의조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줘야 한다", "대표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 등의 월드컵 출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원심 확정될 경우,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삶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의조 변호인 역시 지난 19일 2심 첫 공판에서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황씨의 엄벌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1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번 불법촬영은 황의조 형수가 SNS에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알려졌다.
이미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해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결과,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의조는 현재 국가대표 선발이 잠정적으로 영구 중지된 상태인 셈이다.
황의조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면했으나 기존 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은 물거품이 된다.
지난 1월21일 재개정된 대한축구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
황의조는 더 나아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수 자격 제명 징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황의조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했다. A매치 62경기 19득점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9년 프랑스 지롱댕 보르도에 입단하면서 유럽에 진출한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 올림피아코스(그리스), 노리치 시티(잉글랜드)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사진=한국경제뉴스DB / 연합뉴스
김현기 기자 spitfire@koreaec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