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너무 길다"…허위 알바로 30대女 유인 성폭행한 20대男 항소 > 경제

본문 바로가기
기사최종편집일 2025-07-28 01:42

일반기사 "징역 10년 너무 길다"…허위 알바로 30대女 유인 성폭행한 20대男 항소

기사입력 2025-07-27

작성자 김은하 기자

본문

간병인 모집 가장해 접근
"형량 과도하다"며 항소장 제출
간병인을 모집한다는 거짓 광고로 여성을 꾀어낸 뒤 납치해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별도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안모(22)씨는 지난 23일, 양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는 변호인을 통해 접수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안씨는 납치와 감금,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선고한 것으로,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이었던 징역 7년보다 3년 높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등을 함께 부과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 여성을 유인해 약 2박 3일 동안 범행을 지속했다"며 "사전에 장소와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 또한 매우 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행 방식 등을 종합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A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의 일당 60만원짜리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했다.


해당 글에는 "간단한 대화와 놀아주는 일, 취침 준비와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이라고 업무 내용을 기재했으며,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 같은 동성과 또래 우대"라는 조건을 추가해 대상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안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전과 기록은 없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koreaec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