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아파트구입 '꼼수대출' 차단
기사입력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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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점검을 생략하면서 주택 구매 우회로로 악용됐던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을 정조준했다.
금융위 모범 규준상 이들 대출은 금융권에서 자금 유용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없었다. 당국은 앞으로는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금융권이 심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식이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 관리를 강화한다. 이날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LTV를 추가로 강화하고 거시 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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