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마친 당국, '내부통제 3종세트' 진행…GA관리, 보험사도 책임 > 경제

본문 바로가기
기사최종편집일 2025-07-28 08:45

일반기사 수수료 개편 마친 당국, '내부통제 3종세트' 진행…GA관리, 보험사도 책임

기사입력 2025-06-03

작성자 문채석 기자

본문

GA 불완전판매 제동 '위험평가제' 신설
GA 관리 5대 체크리스트 공유
사고 친 설계사 통제, 평가에 반영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개편안 작업을 마친 금융감독당국이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행위와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 3종세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GA는 물론 보험사에도 설계사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급여력(K-ICS·킥스)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등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사의 GA 의무 관리 체계를 담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과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하고 소위 '1200%룰'을 GA까지 확대 적용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200%룰은 초년도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감원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리스트는 제재 이력 확인, 적정 설계사 위촉 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 수준, 민감 정보 관리 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이다. 이는 GA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밝힌 대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현재 계량·비계량 평가 지표를 개발해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차등화한 뒤 우수·양호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보험사에는 킥스 자본비용 추가적립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보험사 설계사 위·해촉 절차를 규정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생명·손해보험, GA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에 배포했다고 했다. 앞으로 설계사 위·해촉 관리 규정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보험사 운영위험 평가와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고 친 전력이 있는 설계사들이 업계를 돌고 돌면서 부당 승환, 불완전 판매를 버젓이 일삼는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보험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설계사여도 3년만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보험사·GA 105곳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73곳(69.5%)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촉 관행이 부당 승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할 방침이다. 매년 실시하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급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제재 양정기준을 개선해 위법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GA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GA가 대형화될수록 제재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GA 소속 설계사들의 유사수신, 경영인정기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 총 6곳(지난해 3곳, 올해 3곳 예정)에 정기검사를 나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동시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보험업계가 이를 충실하기 이행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영업 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koreaec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