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유진박 친이모, '28억 횡령 의혹' 무혐의…검찰,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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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을 한 사람들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이다. 이들은 이모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한 후 남겨진 유산은 약 305만 달러(한화 약 42억 원)였다"면서 "현재도 310만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미국 내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미국 법원의 명령과 정당한 위임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왔다면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미국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계좌 내역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했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며 횡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한편 유진박은 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뒤 16살에 줄리아드 음악 대학에 조기 입학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린다. 그러나 앞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은 유진박은 전 매니저의 폭행 및 감금,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진 = 유진박
황수연 기자 hsy1452@koreaec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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