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송치' 이경규 측 "약물 논란 과장된 측면 의견서 제출" >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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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7-28 08:49

일반기사 '검찰 불구속 송치' 이경규 측 "약물 논란 과장된 측면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2025-07-02

작성자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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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경규 측이 현재 상황을 알렸다.

2일 이경규의 법률대리인 정구승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경찰 측으로부터 따로 통지받진 않았지만 불구속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구승 변호사는 "조사는 다 받았고 논란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았다는 것을 잘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약물을 살펴봤는데 심혈관 쪽 약물과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합쳐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더라. 일반인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의견서를 잘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경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지난달 24일 이경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경규 측은 "당사자는 약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라며 처방약을 먹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경규는 조사 후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사진= 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khj3330@koreaec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