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유족, 가해자 지목 A씨에 손배소…오늘(22일) 첫 변론 > 국내연예

본문 바로가기
기사최종편집일 2025-07-28 04:55

일반기사 故오요안나 유족, 가해자 지목 A씨에 손배소…오늘(22일) 첫 변론

기사입력 2025-07-22

작성자 김예은 기자

본문

(한국경제뉴스 김예은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고 오요안나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은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소송 제기 후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3월 27일로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A씨가 선고 이틀 전 대리인을 선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으로 전환됐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해당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이후 MBC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약속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가 특정한 가해자인 기상캐스터 A씨는 MBC로부터 계약 해지 처리됐다.

사진 =고 오요안나

김예은 기자 dpdms1291@koreaeconews.com